수도권내 연수시설의 범위와 행위제한 내용

2003-07-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수도권내 연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연수시설의 범위와 권역별 행위제한 내용은

회답

ㅇ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수시설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나목의 교육원, 같은호 다목의 직업훈련소 및 같은 표 제20호사목의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0㎡이상인 경우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되며, 건축물의 연면적을 산정할 때 대지가 연접하고 소유자가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별표1제10호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교육원(연수원,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별표1제20호사목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ㅇ 연수시설의 권역별 행위제한 내용은 -과밀억제권역 : 연수시설의 신·증설, 용도변경 금지됨 -성장관리권역 : ·증축 : 기존 연수시설은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20범위안에서의 증축은 심의없이 허용 ·이전 :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연수시설의 종전규모 범위내에서의 신축·증축·용도변경은 심의없이 허용 ·신축·증축·용도변경 : 심의후 허용 -자연보전권역 : ·증축 : 기존 연수시설은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10범위안에서의 증축은 심의없이 허용 ·신축, 증축(기존 연수시설의 건축물 연면적 100분의 10범위내 증축 제외), 용도변경 :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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