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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위법한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에 치과의원을 개설하고자 「의료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1991. 5. 31. 개정된 「건축법」은 제22조에서 대지의 측량과정과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
상록구청에서는 이 사안의 위법한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2002년부터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왔던바, 동 구청에서는 2004. 12. 8. 당해 건축주에게 원상복구명령을 하는 동시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임을 통지하였으나, 그 후...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부과처분서(납부고지서)는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건축주가 그 전에 이미 부과예고통지서를 수령하였고 그 후에 위 부과처분서와 동일한 내...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이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독서실”이라 함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학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
「건축법」 제83조제6항 및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등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체납된 이행강제금 등을 징수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상 결손처...
다수인이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공동건축주 전부가 아닌 공동건축주중 일부가 「건축법 제18조」의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인 국방부 조달본부안의 나대지에 신설되는 방위사업청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바, 위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다목」에 규정된 군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주 등의 의도적인 행위가 아닌 기상현상 등에 의하여 지표면이 침하되어 당초 지하층이 지상층이 되면서 건축물이 건축법령상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지 여부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등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일반분양용 토지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조합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데, 그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가 ...
건축물의 대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 그 대지의 과반 이상이 속하는 용도지역 안의 건축기준을 건축허가 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대지 전체에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