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 등 관련)
2019.12.27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1)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및 등록관청2)2)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