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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권자가 주택단지 밖에 도로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할 때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신청자...
기존 공장이 법령 또는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등의 사유로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2제1호에 따라 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을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면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8)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그 형질변경되는 토지의 규모가 660제곱미...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제4호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운행정지를 명한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시ㆍ도지사 등의 동의나 승낙이...
난방시공업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난방시공업 인정기능사 자격으로 명시한 교육 이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바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호나목 본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기준 중 어느 하나 이...
지역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을 말함)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주택건설...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하천관리청이 보의 수문을 개방하여 보의 하천수위가 변동됨에 따라, 「하천법」 제33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해당 하천을 점용하거나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종전과 같이 해당 하천을 점용하거나 하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천구역 안에서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후 공작물을 직접 설치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3자로 하여금 해당 공작물을 설치하고 소유ㆍ관리ㆍ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같은 법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사람의 택시운송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를 청구한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를 청구한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제2호차목(2)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은 동일한 시ㆍ군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로만 한정되는지? ○ 민원인은 A군에서 레미콘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공익사업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제2호차목(2)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은 동일한 시ㆍ군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로만 한정되는지?
가.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이주대책으로 물류단지 내의 지원시설용지 중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단독주택용지에 설치되는 단독주택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허가받은 사업기간을 개발행위허가의 유효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 경기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기간을 명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한 경우, 그 사업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