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여 구성된 조합 대의원회가 법정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의결을 한 경우, 해당 의결의 효력 유무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관련)
2011.02.17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라 조합의 대의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추후 1명의 대의원이 무자격으로 판명되어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해당 대의원회의 구성은 무효인지?
나. 해당 대의원회가 법정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한 의결은 무효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