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 등 관련)
2010.05.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 도시지역인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