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raries
「경관법」 제27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이하 “경관 심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 1) 및 2) 외의 부분에서는 ‘공동주택’의 세부 용도로 ‘기숙사’를 규정하면서 그 요건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각주: 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서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인 개발사업을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관광사업계획”[아목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가목1)] 등으로 ...
「도로법」 제37조에서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私人)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관리청1)1) 국가기관인 도로관리청을 전제함. 이 「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이하 “가로주택정비사업등”이라 함)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2조에서는 법령의 제정·개정 등의 사유1)1) 법령 또는 도시·군계획조례의 제정·개정,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1)1)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2조에서는 법령의 제정·개정 등의 사유(각주: 법령 또는 도시·군계획조례의 제정·개정,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9조제1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 등을 같은 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1)1) 국토계획법 제106조에 따른 중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9조제1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 등을 같은 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각주: 국토계획법 제106조에 따른 중앙...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시장·군수등1)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같은 항 각 호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4조 본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1)1)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서 건축물(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