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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과세자료법”이라 함)」제8조에서는 세무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과세자료 외의 자료로서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어 2015. 12. 29.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부칙 제6조제2항(법률 제15730호 및 제1638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항에 따른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의 하나로 토지의 형질변경1)1)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항에 따른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의 하나로 토지의 형질변경(각주: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8조제1항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5조제1항제8호에서는 개발부담금1)1)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 중 하나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택시발전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 제1호나목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같은 표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이 경우 위반횟...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4호라목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1)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2020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31328호로 일부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개정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2조에서는 전문공사1)1)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하며(「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 참조), 이하 같음. 를 시공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4호라목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각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4조 본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1)1)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서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4조 본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각주: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2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규모(제2호)와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건축법」 제52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1)1) 「건축법」 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이하 “내부마감재료”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