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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8조제4항에서는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5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같은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주단지를 포함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2조에서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1)1)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의 도시·군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각주: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의 도시·군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2조제3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1)1)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서는 같은 법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2)2) 건축물의 건축 제한(제7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2조제3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각주: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는 같은 법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각주: 건축물의 건축 제한(제7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2조에서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2조에서는 법령의 제정·개정 등의 사유1)1) 법령 또는 도시·군계획조례의 제정·개정,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2조에서는 법령의 제정·개정 등의 사유(각주: 법령 또는 도시·군계획조례의 제정·개정,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시장·군수등1)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같은 항 각 호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2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규모(제2호)와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이하 “용도지구”라 함)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