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유리한 용적률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물의 용적률 완화기준을 적용하여 기존에 허가받은 용적률을 초과하도록 건축허가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2018.05.10
구 국토계획법(2012. 2. 1. 법률 제11292호로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6조 본문에 따라 종전의 유리한 용적률을 적용받은 건축물에 대해 같은 법 시행 이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제1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