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녹색사업단에게 국유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 등 관련)
2013.01.0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자금조성의 지원 또는 녹색자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녹색사업단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 물품,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