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ㆍ고시를 한 경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제1항 등 관련)
2021.05.2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함) 제33조제1항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별로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1)1)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