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문에 게재해야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22조 등 관련)
2018.03.2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할 때, 그 고시문에 토지의 세부목록을 “게재생략”으로 명시하고 관계 도서를 통해 공람하도록 한 경우, 「도시개발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