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6조에 따른 자치경찰단과는 별도로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근거하여 행정시 소속의 자치경찰기구를 둘 수 있는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2014.09.2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도특별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자치법」 제112조제1항ㆍ제2항(직급기준은 제외한다) 및 제113조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