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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구청장에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주택재개발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전체 세대수 및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고 조합원들이 종전에 분양신청을 한 주택에 대해서는 변경 후 가장 근접한 공급면적의 주택으로 배분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 ...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바, 한국토지주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2호가목(2)에서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함)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
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이 확대지정되었음에도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같은 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 따라 확대지정된 정비구역(기존 정비구역을 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주체에 시장ㆍ군수 외에 같은 법 제2조제9호의 토지등소유자가 포함될 수 있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법률”이라 함) 시행 전에 받은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와 같은 법 시행 후에 받은 해산동의를 합하여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도로법」 제38조제1항에서는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략적인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유수면 매립지를 포함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규정이 적용되는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2003. 9. 19. 전에 운행을 시작한 “유지보수용 운반구”(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의 도시철도차량에 포함되는 “부수 운반구”에 해당하고, 수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른 재산세에 관한 제주자치도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도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의 해당 세목의 표준세율의 1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