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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1)1)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의 도시·군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각주: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의 도시·군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1)1)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을 말하며(같은 법 제9조제3항 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각주: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을 말하며(같은 법 제9조제3항 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이하 “용도지구”라 함)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면적 등을 결정해야 하며, 시장·공공청사 등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3조제1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1)1)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 도시ㆍ군계획시설2)2) 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3조제1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각주: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도시ㆍ군계획시설(각주: 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9항에 따른 공원의 건폐율을 산정할 때 전체 도시공원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 면적에 대한 전체 건축면적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공원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9항에 따른 공원의 건폐율을 산정할 때 전체 도시공원(각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 면적에 대한 전체 건축면적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공원시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후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되었으나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중 건폐율, ...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확대되어 조합설립인가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얼마나 확대되는지와 상관없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해당하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