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북구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변경허가시, 시설기준 상 충전설비 외면으로부터 안전거리 이내의 제2종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판단기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2011.09.2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3 제1호가목1)가)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시설기준으로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일정한 안전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변경허가 신청시 변경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