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별표 5 제1호다목 등 관련)
2025.10.2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이라 함) 제24조제1항 전단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1)1)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