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 동의 없이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는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 관련)
2015.01.13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의회의 동의절차를 조례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동의 없이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