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양수 발전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수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다목 등 관련)
2025.04.2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가목), 풍력(나목), 수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