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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주유소취급소를 건축하면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Ⅴ 제1호마목의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을 함께 설치할 경우, 위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3의 주...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때 기준이 되는 대부료와 관련하여 해당 일반재산의 사용용도가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되는 경우, 사용용도별로 각각 다른 대부료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된 사용용도...
「농어촌정비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滿水位)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流下距離) 2킬로미터 이내의 지...
1층에 음식점, 2층에 주택이 있는 건물 앞부분에 위치한 건물 소유자의 사유지 부분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해당 부분에 주차하기 위하여 위 사유지와 인접한 보도 부분(소위 ‘인도’)이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보도의 연석의 높이(소위 ‘턱’)가 다소 낮추어...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는 과정에서 산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하여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라 산림청장과의 협의절차를 진행하던 중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가 개정되어 해당 산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특별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되면 그 고시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일반재산인 국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용도폐지되는 국유재산의 용도에 사용될 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종류를 분류할 때, 주택으로 쓰는 지하층은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는지?
건축물대장상 집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용도가 2층은 금융업소(근린생활시설군)로 되어 있고, 1층은 전시장(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 되어 있으며 각 층은 각각 약 250㎡ 정도의 면적으로서 합산하는 경우 500㎡ 이상 되는 상태에서 「건축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모집자가 모집한 기부금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탁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모집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
2004. 7. 1. 전부터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의 위반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의 이행강제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군부대 영외 지역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축되는 지상 5층 이상인 아파트 구조의 군부대 관사시설의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인지, 아니면 같은 표 제23호라목에 따른...
2회 이상 나누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함에 있어서, 그 부설주차장의 설치와 관련하여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이 최초로 1대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미만인 경우,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중 일부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식산업시설용도로 구분된 경우 해당 용도 부지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건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공장이나 같은 영 제93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기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서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농지법」 제36조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필요한 사업 및 「산지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산지전용신고”가 필요한 사업이 각각 「국토의 계획...
지방자치단체에서 ‘①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절차 이전 단계에서 토지소유자 등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용도지역의 변경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신청자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협상을 통하여 신청자에게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발생할 이익의 일부를 공공에 기여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사업시행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0. 4. 12. 법률 제10252호로 개정되어 2010. 7. 13. 시행되는 것)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