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raries
하나의 대지가 서로 다른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중 하나의 용도지역의 면적이 대지의 과반이고 가장 작은 용도지역의 규모가 330㎡를 초과하는 경우,1)1) 걸치는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이 아니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단서 및 같...
하나의 대지가 서로 다른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중 하나의 용도지역의 면적이 대지의 과반이고 가장 작은 용도지역의 규모가 330㎡를 초과하는 경우,(각주: 걸치는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이 아니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단서 및 같...
기존 공장이 법령 또는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등의 사유로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2제1호에 따라 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을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면서 ...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외의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
하나의 대지의 용도지역이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대지면적 640제곱미터)과 주거지역(대지면적 400제곱미터)에 걸치는 경우 해당 대지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