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법률 제13102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건축허가 등이 취소되고 다시 건축허가 등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을 개정 전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분양할 수 있는지(「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2025.06.23
구 「노인복지법」(2015년 1월 28일 법률 제1310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년 7월 29일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2조제1항제3호에서는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등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