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ㆍ창원시 - 관리규약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사가 아닌 사람을 공동체활성화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등 관련)
2026.02.1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는 1명 이상의 이사(제3호)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1)1)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
의 소통 및 화합의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