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고등학교 및 주차장 시설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 비고란 제1호 나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2011.05.19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고등학교 및 주차장 시설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 비고란 제1호나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