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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함) 제11조의2제1항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1)1)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
「도로법」 제2조제2호에서는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는 도로의...
「도시개발법」 제2조제2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도시개발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같은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도시개발법」의 경우 국토계획법상의 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
「주차장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함)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 환경친화...
「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에서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설주차장에 이륜자동차의 주차를 제한하는...
「주차장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는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나목에서는 지하...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하 “특...
「주차장법」 제19조의3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경찰공무원(제1호), 시장등(특별시장·광역시장1)1) 「도로교통법」 제1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으로부터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위반 차에 대한 조치 권한을 위임받은 구...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1)1)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하며(「도로교통법」 제2조제25호 참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함) 제11조의2제1항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제1호), 공동주택(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1)1)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