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10년 이내에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만을 받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한 경우,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합산대상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대지면적인지, 아니면 가축분뇨배출시설 면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11호 등 관련)
2017.12.27
A대지에 대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이자 건축물로서 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설치사업의 승인 등을 받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가 최근 10년 이내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