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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1)1)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을 말하며(같은 법 제9조제3항 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각주: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을 말하며(같은 법 제9조제3항 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확대되어 조합설립인가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얼마나 확대되는지와 상관없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