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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조제1호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서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마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이하 “환경영향평가 협의”라 함)를 거쳐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1)1)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을 말하며(같은 법 제9조제3항 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각주: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을 말하며(같은 법 제9조제3항 참...
시장·군수 등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주택법」 제38조의6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주택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주택법」 제38조의6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주택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확대되어 조합설립인가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얼마나 확대되는지와 상관없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