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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할인점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재래시장 및 영세상권의 보호를 이유로 불허한 사안에서, 그 신청을 불허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골프장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에 대한 반려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 골프장을 건립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그로 인해 침해될 이익을 보호해야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