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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교통영향평가의 조건부 사항인 지하횡단보도의 설치 이행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대형할인판매점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지하횡단보도에 관한 설치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채 곧바로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
[1]행정청의 건축심의신청 반려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승인기관의 장이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