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raries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5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같은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주단지를 포함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
「건축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허가권자1)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는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2...
「건축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허가권자(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는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2조에서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1)1)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의 도시·군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각주: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의 도시·군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2조제3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1)1)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서는 같은 법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2)2) 건축물의 건축 제한(제7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2조제3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각주: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는 같은 법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각주: 건축물의 건축 제한(제7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2조에서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2조에서는 법령의 제정·개정 등의 사유1)1) 법령 또는 도시·군계획조례의 제정·개정,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2조에서는 법령의 제정·개정 등의 사유(각주: 법령 또는 도시·군계획조례의 제정·개정,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2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규모(제2호)와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7조는 ①제1항에서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1)1)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함)의 비율을 말하며(「건축법」 제55조 참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7조는 ①제1항에서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각주: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함)의 비율을 말하며(「건축법」 제55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