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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에 수익시설을 설치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수익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 구체적 사항 심의해야 하는지
주민이 기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 폐지를 제안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8-1-2-3(2) 규정에 따라 대상 토지(국·공유지 제외) 면적의 80% 이상 동의를 확보여부
도시계획시설결정시 도로선 외부 법면부지를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변경)해야 하는지 여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공사 추진중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가. 체육시설 부지내(골프장 27홀, 콘도 50실 운영중)에 연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 나. 연수시설 설치시 필수부대시설 및 연수시설 설치에 따른 허가조건 여부 및 별도 등록이 필요한지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7조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와 관련하여 매수금액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재평가 또는 수용재결 청구가능 여부, 수용청구 대상기관 및 매수청구를 다시 해야 하는지 여부? 나...
민간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 토지소유 및 동의비율 요건이 적용되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제65조제5항에 규정된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의 의미가 소유권과 관리권 모두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되는 것인지 여부?
○○시가 공공시설(도로)를 설치함에 있어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시(2002.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종래 공공시설(도로, 하천)의 무상귀속에 대해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준공 시 일부 면적 변경사항(지적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도시·군계획시설 폐지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시 주민 동의 요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16년~’18까지(1단계) 집행하는 것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였지만 ’16년에 실시계획 인가 등 사업시행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 ’17.1.1부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48조의2...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7조 제6항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에 따른 매수결정 통보 후 2년이 경과 될 때까지 지자체에서 매수하지 않은 경우 2) 매수청구자가 같은 조 제7항 규정에...
국토계획법 제64조 제2항에서 “제1단계 단계별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가설건축물의 건축 등을 허가할 수 있으며, “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이 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사립학교법인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대상토지 2/3이상 소유,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 동의)을...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에 대하여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추진 중 사무실, 창고 등 건축물은 부분준공을 받아 이용 중에 있으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분리하여 대지조성부분(무상귀속 및 양여토지의 등기이전)...
민간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도로 및 녹지를 설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 하고자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8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토지 2/3이상 소유, 1/2...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판단의 기준과,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건축물, 공작물의 10%미만 변경의 의미는?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평지와 산지에 적용되는 도로설계기준에 대한 질의
도시계획시설 기존 학교부지에 인접한 공원부지 지하에 학교시설을 중복결정할 경우 중복결정된 학교시설 부분의 면적을 학교시설 면적에 포함되는지 ?
화물자동차정류장으로‘79.1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84.6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현재 운영중이나 미준공 상태로서 미확보 토지에 대해 토지수용 재결절차 진행중이며 실시계획 인가시 부지는 모두 매입토록 조건부과되어 있음. 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함에 있어 시행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