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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의 비율과 이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에서는 ...
「건축법」 제2조제1호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서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3조의2제1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1)1)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분양사업자가 분양받은 자로부터 받는 분양대금을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하면서 이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
「농지법」 제22조제2항에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농지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는 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분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이하 “복구의무자”라 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1)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하며, 이하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함(「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참조) 은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정보주체1)1)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하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 참조), 이하 같음. 는 개인정보처리자2)2)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3조의2제1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각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2항 본문에서는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함)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여행업, 관광숙박업1)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함) 제26조제1항에서는 특구개발사업은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가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1)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 은 같은 법 제5조나 제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정명...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함)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이하 “신청등”이라 함)의 대리(代理) 업무를 행정사1)1)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호에서 “하수저류시설”이란 하수관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