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재민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모은 금전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 관련)
2022.12.2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 제2조제1호 본문에서는 “기부금품”에 대하여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및 다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