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공공법인의 사무소가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증축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건축주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과밀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공공법인인지 아니면 사업시행자인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2017.02.0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등을 건축(신축ㆍ증축 및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을 공공 청사로 하는 용도변경 등을 말함)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