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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서는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각주: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하며(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책임을 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22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각주: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1)1)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 참조)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해당 공동주택단지 밖으로 주소2)2) 「주민등록법」 제1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서는 입주자등1)1)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 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직접 선출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라목에서는 같은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에서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건설사업자1)1)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0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기준을 정하고 ...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폐기물(제1호)은 생활폐기물(제2호)과 사업장폐기물(제3호)로 구분되는데, 같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한...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본문에서는 주택조합 총회의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소집시기에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위치한 특별자치시ㆍ...
「건축법」 제58조에서는 건축물1)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선2)2)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서 「건축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을 말하며, 이하 같음 및 인접 대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6조제5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등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이하 “민간사업자”라 함)는 대통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서는 입주자등(각주: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직접 선출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라목에서는 같은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각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 참조)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해당 공동주택단지 밖으로 주소(각주: 「주민등록법」 제1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에서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건설사업자(각주: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
「건축법」 제58조에서는 건축물(각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선(각주: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서 「건축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을 말하며, 이하 같음) 및 인접 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