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시ㆍ도지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강화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서 모든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 금지”를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2022.03.03
시ㆍ도지사1)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옥외광고물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제4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함)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