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입주기업단체가 운송계약을 맺어 통근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2) 등 관련)

2021-12-0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함) 제3조제2호가목 본문에서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단서 및...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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