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골재채취법」 제32조의2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의 범위(「골재채취법」 제32조의2제3호 등 관련)
2025.09.18
「골재채취법」 제32조의2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레디믹스트콘크리트1)1) 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함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제조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골재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