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총포 판매업자로부터 화약류를 양수할 수 있는지 여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2021.07.1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함) 제21조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양도허가를 받은 자 외의 자로부터 화약류를 양수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