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유기식품등의 인증 등을 받지 않은 수산물에 대해 “친환경” 문구를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 등 관련)
2021.06.2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유기표시, 무농약표시,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1)1) 인증품으로 잘못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