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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연접하지 않은 해역(해면 또는 해저)을 지역·지구로 지정할 경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대상인지
지역·지구등의 지정시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정한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일 이후 개별법의 지역·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법에 의한 도면 축척, 고시절차만 이행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정한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지 않을 경우 효력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에 따른 승인)사항을 등재하여 관리하고, 공부를 발급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군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광역시장이 지역 지정권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에 따라 ○○광역시조례로 군수에게 위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전에 필지조서 또는 지적 표시없는 지형도를 고시한 지역·지구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도면을 언제까지 결정·고시해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건축법」제12조에 의해 지정된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 내에서 공공건축물인 학교시설물에 대하여는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건축허가 제한’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할 때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도시계획시설사업인 3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를 하나의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할 때,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도로모퉁이변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은 경미한 도시관리계획변경사항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도시계획시설의 범위에는 전체 도시계획시설을 말하는 지 아니면 일부 도시계획시설이 별도...
도시계획시설(학교)의 결정권자는 시ㆍ도지사이고,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의 결정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기존 도시계획시설인 학교를 폐지하고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와 그 처리절차는?
종합의료시설에 간호사 숙소의 설치가 가능한 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야 하나, 주거환경개선계획 내용 중 용도지역 변경계획(자연녹지지역→일반주거지역)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을 선행한 후 주거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도시계획도로 횡단면의 흙쌓기면과 흙깍기면의 수평투영폭이 도시계획도로 폭에 포함되는지 여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 받고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연장하지 않음, 舊법령상 기간)에 반영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에 국가, 교육청, 공사등도 포함되는지 여부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시 시설결정대상토지의 80%이상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인 “재원의 부족이 아닌 다른 사유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는?
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을 설치하는 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지 아니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인지 여부
최고고도지구(7층이하)로 지정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설 하고자 할 때 사업승인시 의제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층수제한 변경(7층→15층) 또는 최고고도지구의 폐지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