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분할신설법인이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분할 허가를 받은 경우, 존속법인은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 등 관련)
2025.09.10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에서는 법인인 폐기물처리업자등1)1)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를 말하며(「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