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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12조에 의해 지정된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 내에서 공공건축물인 학교시설물에 대하여는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건축허가 제한’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