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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1)1)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을 말하며(같은 법 제9조제3항 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각주: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을 말하며(같은 법 제9조제3항 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이하 “용도지구”라 함)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2조제3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같은 법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면적 등을 결정해야 하며, 시장·공공청사 등 건축물...
「건축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일정한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함)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3조제1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1)1)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 도시ㆍ군계획시설2)2) 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3조제1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각주: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도시ㆍ군계획시설(각주: 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93조제2항에서는 기존의 건축물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등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건축제한 또는 건폐율 규정1)1)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93조제2항에서는 기존의 건축물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등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건축제한 또는 건폐율 규정(각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한옥등건축자산법”이라 함)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건축자산인 공간환경1)1) 「건축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구성하는 건축물2)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한옥등건축자산법”이라 함)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건축자산인 공간환경(각주: 「건축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구성하는 건축물(각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