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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8· 법률 제623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시장)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종교시설 등)을 같은 건축물에 설치한 경우로서, 종교시설 등 일부용도를 의료시설(요양병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에 공공시설(도로)의 신설이 포함되어 있다면 동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및 제99조 규정에 따른 무상귀속 대상에 해당되므로 동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 등 완화규...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완화적용을 받을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에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완화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이미 공공관리청에 귀속된 토지도 새로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면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되는 대지의 일부로 보아 용적률 완화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계획관리지역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이하 “제조업소”라 함)를 신청할 때, 보전관리지역에 진입도로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정 이전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실태 조사결과, 당초 미배출되었으나 현재 새로이 검출(1,1-디클로로에틸렌)될 경우 계획관리지역내 폐수배출시설 입지허용 여부.
경찰대학 지방이전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사업(「주택법」제16조 규정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으로 주택단지 조성)시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건폐율 20%이하 적용)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주민의 농가주택 및 창고 신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연취락지구(건폐율 50%이하 적용) ...
기존 용도에 따라 ‘98년에 공장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벙커C유 보일러 시설한 것을 비용절감 및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목재펠릿 보일러를 대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 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
하나의 대지가 일반상업지역(2,252.6㎡), 준주거지역(11,107.1㎡)에 걸쳐 있고, 일반상업지역에 걸치는 일반미관지구 면적은 247㎡, 준주거지역에 걸치는 일반미관지구 면적은 1,712㎡이며, 건축물이 일반미관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
둘 이상의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걸쳐 있는 A, B대지를 각각 용적률 800%를 적용받아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A, B대지를 합병(일반상업지역 465㎡, 제3종일반주거지역 409㎡)시 A대지와 B대지 기존 부지는 변동없이 A대지와 B대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할 때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모두 완화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가. 준농림지역 당시 준공된 기존 건축물(제조업소, 건폐율ㆍ용적률 30%) 이 현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 관련) 1) 건축면적 증감 없이 옆 대지를 포함하여 합병이 가능한지 여부. 2) 일부 건축물을 멸실하여 기존건축물의 건폐...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토지와 구역밖의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관리지역(건폐율 40%) 세분 전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신고 및 착공 신고를 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던 중 관리지역이 보전관리지역(건폐율 20%) 세분된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지
준농림지역에 창고용도로 산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착수중 도시관리계획이 변경〔준농림지역→자연녹지지역(경관지구)〕되어 창고용도가 현행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기 허가받은 건폐율과 용적률 증가 없이 지하층만 증가하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