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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완화적용을 받을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에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완화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행복도시 도시계획기준」(지자체 조례에 해당)에서 근린상업지역 내에서는 용적률 500%이하로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개공지를 법정의무면적(234㎡)보다 초과하여 제공(ex, 302㎡) 할 경우 일정산식*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계획관리지역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이하 “제조업소”라 함)를 신청할 때, 보전관리지역에 진입도로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정 이전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실태 조사결과, 당초 미배출되었으나 현재 새로이 검출(1,1-디클로로에틸렌)될 경우 계획관리지역내 폐수배출시설 입지허용 여부.
기존 용도에 따라 ‘98년에 공장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벙커C유 보일러 시설한 것을 비용절감 및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목재펠릿 보일러를 대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 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
가. 해당지역은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 3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면적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용적률 등을 완화해 줄 수 있는지 여부 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전에 토지조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하나의 대지가 일반상업지역(2,252.6㎡), 준주거지역(11,107.1㎡)에 걸쳐 있고, 일반상업지역에 걸치는 일반미관지구 면적은 247㎡, 준주거지역에 걸치는 일반미관지구 면적은 1,712㎡이며, 건축물이 일반미관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
둘 이상의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걸쳐 있는 A, B대지를 각각 용적률 800%를 적용받아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A, B대지를 합병(일반상업지역 465㎡, 제3종일반주거지역 409㎡)시 A대지와 B대지 기존 부지는 변동없이 A대지와 B대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할 때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모두 완화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가. 준농림지역 당시 준공된 기존 건축물(제조업소, 건폐율ㆍ용적률 30%) 이 현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 관련) 1) 건축면적 증감 없이 옆 대지를 포함하여 합병이 가능한지 여부. 2) 일부 건축물을 멸실하여 기존건축물의 건폐...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토지와 구역밖의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준농림지역에 창고용도로 산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착수중 도시관리계획이 변경〔준농림지역→자연녹지지역(경관지구)〕되어 창고용도가 현행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기 허가받은 건폐율과 용적률 증가 없이 지하층만 증가하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