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남해군 -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규모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기존 사업을 시행 중인 사업자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규모가 아닌 같은 종류의 신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여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 제3호에 따라 기존 사업의 규모와 신규 사업의 규모를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 사업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 제3호 등 관련)
2026.02.1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 제3호 전단에서는 같은 사업자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 규모의 합이 협의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해영향평가 협의1)1) 「자연재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