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라 「수산업법」에 따른 어구의 표지 설치 명령 규정 등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2019.10.25
가. 행정관청1)1)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함)을 말하며(「내수면어업법」 제17조 참조),...